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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자살우려 병사' 사망에…인권위 "보호 대책 마련"

뉴시스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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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자살우려 병사' 사망에…인권위 "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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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이상 증세' 병사, 병장 휴가 중 투신 사망
진정은 기각…인권위 "인권침해로 보긴 어려워"
"면담, 간부 지정, 가족 소통 누락은 생명과 직결"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자살우려 병사 관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면담과 연계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경북 소재 해병대 사단에 소속 부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관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자살우려 병사에 대해서는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정'에 따른 면담 등 조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족에게 미확정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해병대 복무 중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던 병사가 병장 휴가 중 투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입대 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복무 중 이상 징후를 보였고, 중대장 등 지휘관들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2일 서해 최전방 말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일출 시간 해안경계작전 임무(수제선 정찰)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2025.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2일 서해 최전방 말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일출 시간 해안경계작전 임무(수제선 정찰)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2025.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중대장이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인지한 뒤 면담을 진행하고, 신상관리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 관리 등급을 '배려' 등급으로 상향해 일정 기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면담, 전담 간부 지정, 가족에 상태 통보 등 후속 연계 조치는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 부대 측은 피해자가 휴가 미복귀 상태였던 당시 중대장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발언이 불안감이나 강압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피해자가 부대 내 폭행이나 따돌림, 병영 악습 등의 피해를 입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상 징후를 인지한 뒤 배려 병사로 지정하는 등 일정 부분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이번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자살우려 병사에 대한 정기 면담과 전담 간부 지정, 가정과의 정보 공유 여부는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규정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역시 표현 방식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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