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고 특검을 통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판결문에 공개된 국정원 첩보 등을 통해 이씨의 피격·소각 정황과 당시 긴박한 상황을 폭로했다. 이씨는 “국정원이 ‘살려주세요’ ‘살아는 있으나 눈 밑이 검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통신 감청을 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누구를 위해 국정원의 대북 첩보가 존재하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체는 북한이 기관총으로 우리 국민을 난사할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재조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를 통해 부실·왜곡 수사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족 측은 판결문에 공개된 국정원 첩보 등을 통해 이씨의 피격·소각 정황과 당시 긴박한 상황을 폭로했다. 이씨는 “국정원이 ‘살려주세요’ ‘살아는 있으나 눈 밑이 검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통신 감청을 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누구를 위해 국정원의 대북 첩보가 존재하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체는 북한이 기관총으로 우리 국민을 난사할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재조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를 통해 부실·왜곡 수사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면 국민을 살리고 지켜냈어야 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들이 구조나 송환을 했어야 했는데 (담당자들은) 구조나 송환 노력 없이 보고와 지시, 보고서, 동향 파악만을 외쳤다”며 “(이 과정에서) 근거 자료를 삭제한 국기 문란 행위도 밝혀졌다”고 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특수 첩보 배포 제한과 사후 하달 관리 등만을 중점적으로 살펴 합법적 조치였다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진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빠져나가려는 행위의 진술만을 다룬 재판이었고, 민주당 정권이 무죄를 만들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에게 거짓된 진술을 믿으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 변호사도 “이 판결문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지만, 반대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라며 “북한군의 만행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를) 구조하지 못한 채 (북한군이) 피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의 행위나 미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판결문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게 다뤄졌고, 거의 없다고 볼 정도”라고 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일부만 항소한 것을 두고는 “국가가 구조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는지,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됐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안’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생명 보호 실패가 형사적 검증이 되지 못하도록 봉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월 중 한국을 방문하는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게 북한의 만행과 한국 정부가 이씨를 구조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이 판결문을 전달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유족 측은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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