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일자리 창출하면 지원금 제공…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제주도청. 고상현 기자 |
제주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본격 도입한다.
제주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오전 10시 출근' '1일 5시간 근무' 유연근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하면 지원금을 제공한다.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만 18~49세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일 5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 첫 일자리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도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기업당 최대 5인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까지이며, 예산이 다 떨어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넓어졌다. 연령은 39세에서 49세로, 지원 시간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 만 25~49세 여성의 37.3%가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재취업할 때 본인의 환경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유연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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