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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징역 13년 감형에도 상고

뉴스1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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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징역 13년 감형에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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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군 휴가 복귀날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당시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했음에도 이를 판결에 고려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악수를 청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다.

범행 당시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A 씨는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재판 중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A 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주 피해자와 합의한 점, A 씨의 죄를 강간등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와 특수강간미수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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