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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은퇴자, 청년, N잡러” 노동수요 다양···제주, 단시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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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은퇴자, 청년, N잡러” 노동수요 다양···제주, 단시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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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시간 미만 유연 근무 노동자
제주도, 월 최대 50만원 기업 지원
제주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도가 경력 단절 주부, 재취업을 원하는 은퇴자, 여러 일을 병행하는 ‘N잡러’ 등과 같이 다양화된 노동 수요에 맞춰 단시간 일자리 모델을 도입한다.

제주도는 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오전 10시 출근’, ‘1일 5시간 근무’ 등과 같은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보면 만 25~49세 여성의 37.3%가 임신·출산 및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취업을 할 때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도는 유연 근무 수요가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에 새로 둥지를 튼 이주민 역시 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단기간 일자리 모델 도입을 위해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만 18~49세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일 5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1순위는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2순위는 첫 일자리 노동자, 3순위는 2년 이내 제주에 정착한 노동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도는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이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어 도에 신청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구조”면서 “올해 100명 안팎의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연령은 39세에서 49세로, 지원 시간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지원 기간은 4개월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유연 근무 확산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엄마를 위한 일자리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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