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3t미만 소형 건설기계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술교육 등을 통해 전문가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음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는 농업인 중 소형 특수농기계를 활용한 영농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자로 오는 2월1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3t미만 소형 건설기계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술교육 등을 통해 전문가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음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는 농업인 중 소형 특수농기계를 활용한 영농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자로 오는 2월1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센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충북도내 소형건설기계 지정학원에 등록해 소형 특수농기계 3종(3t 미만 굴착기, 지게차, 로더) 중 1종에 한해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경우 개인별 수강료 납부금액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043-871-23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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