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 반품 과정에서 단상자 훼손으로 새상품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품되는 화장품의 경우 단상자를 없애고 노케이스로 표시 후 온라인에서 재판매해도 되나요?
A: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6조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330>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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