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9일부터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월 2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모집 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시·군별 인원이 배분되어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은 저소득층 우선 참여를 위해 소득구간별 4차례에 걸쳐 순차 진행된다. 1차는 연소득 3896만 원 이하로 1월 19일부터, 2차는 5455만 원 이하로 1월 26일부터, 3차는 7793만 원 이하로 2월 2일부터, 4차는 9352만 원 이하로 2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월 2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모집 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시·군별 인원이 배분되어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민연금포스터[사진=경남도] 2026.01.19 |
모집은 저소득층 우선 참여를 위해 소득구간별 4차례에 걸쳐 순차 진행된다. 1차는 연소득 3896만 원 이하로 1월 19일부터, 2차는 5455만 원 이하로 1월 26일부터, 3차는 7793만 원 이하로 2월 2일부터, 4차는 9352만 원 이하로 2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가운데 1971~1985년생으로, 연소득 9352만 원 이하이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가입자격 사전 체크 후 정부24 또는 카카오톡 전자지갑을 통해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자격서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체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월 28일까지 두 은행 중 한 곳에서 IRP(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가입자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경남도가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금은 24만 원으로, 지원 기간 동안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 도민에게 노후 대비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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