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입찰 마감
T1 리뉴얼 공사·아사아나 이전 '변수' 우려도
한편에선 "이미 예정된 계획, 변수 못 돼"
T1 리뉴얼 공사·아사아나 이전 '변수' 우려도
한편에선 "이미 예정된 계획, 변수 못 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경./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구역의 새 주인을 정하는 절차다. 업계에서는 약 5년에 이르는 T1 리뉴얼 공사 일정과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T2) 이전이 이번 입찰의 흥행을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미 예정된 일정인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없지 않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0일까지 DF1(향수·화장품)·DF2(주류·담배) 구역의 차기 운영사를 선정하는 입찰 참가 신청을 받는다. 계약 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으로,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과도한 임대료 수준을 문제삼으면서 사업권을 반납한 데 따라 새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계에서는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등 국내 주요 면세점 4사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사업자 중에서는 아볼타(舊 듀프리)가 지난달 18일 열린 입찰 설명회에 참석해 입찰 검토 의사를 드러냈다. 아볼타는 2024년 글로벌 매출 1위 면세사업자다.
T1 리뉴얼·항공사 재배치, 입찰 변수 될까
이번 입찰을 두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변수는 인천공항 T1 리뉴얼 공사와 아시아나항공의 T2 이전이다.
인천공항의 T1 종합시설개선 계획에 따르면 리뉴얼 공사는 2028년 1월부터 2032년 8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리뉴얼 공사는 2001년 준공 이후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노후 시설 전면 개선이 목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새로 선정될 사업자의 운영 기간 7년 중 절반 이상이 공사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우려한다. 공사기간 및 구간에 따라 매장의 정상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 일부 게이트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여객 동선 변화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T2로 이전한 것도 고려사항이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T2로 이전하면 T1의 여객수 규모와 객단가가 낮아질 수 있어서다.
변수? NO…“이미 예정된 계획”
변수 발생 가능성에 따른 우려가 일고 있지만, 이번 입찰의 판도를 뒤흔들 핵심 요인까진 아니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리뉴얼 공사와 항공사 재배치 모두 이미 예고된 일정이었던 만큼 사업자들이 충분히 고려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시설개선 계획은 이미 2023년부터 나왔던 얘기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준공 이후 22년이 경과한 시설의 노후화 개선, 안전기준 상향, 보안 강화,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종합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리뉴얼 계획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임대료 체계가 매출연동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과도한 부담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재배치를 마무리할때까지 해당 구역 면세점에 대해 ‘객당 임대료’ 대신 ‘매출 연동형’ 임대료 방식을 적용했다.
아시아나항공 T2 이전에 따른 우려 역시 이를 상쇄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의 이전으로 T1 여객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T2에도 DF1, DF2구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이제는 터미널별 고객 특성에 맞춘 점포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객당 임대료' 2023년보다 낮춰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체계를 기존과 같은 ‘객당 임대료’를 유지하되, 2023년보다 객당 임대료를 낮췄다. ‘객당 임대료’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에 따르면 이번 입찰의 예가(최저 수용 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VAT 포함)으로 책정됐다. 기존 예가가 각각 5346원, 5617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내려간 가격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소비·관광 트렌드 변화와 면세업계 경영 환경을 고려해 지난 입찰보다 객당 임대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은 이달 20일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인천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천공항공사는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