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노후 쓰레기 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소각시설 건립 사업을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제도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등 적정한 처리 과정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수도권 지자체 전반에 걸쳐 폐기물 처리 체계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내 11개 시·군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대체 소각시설은 기존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 7만6400㎡ 부지에 건립되며,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1998년부터 28년간 가동해 온 기존 노후 시설을 대신하게 된다.
성남시는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주변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500여 가구, 1300여 명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고충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 시설 건립을 병행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시설 확보와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