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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 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최대 2000만원"

뉴시스 윤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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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 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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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 마련 부담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경우다.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기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5억4150만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해 64가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금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최근 2년 이내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에는 연장이 제한된다.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지원금은 회수된다.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며, 세대주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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