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뉴스1 |
(보은=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허가구역을 벗어나 총기를 사용한 혐의(야생동물보호법 위반)로 유해조수포획단 엽사 A 씨(7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4분쯤 허가구역이 아닌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에서 두 차례 엽총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사한 탄환이 시민의 귀를 스치기도 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전봇대에 있던 까치를 잡으려 했는데 탄환이 잘못 날아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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