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위로금 신설·화상수술비 증액…총 7개 항목 보장
'동작구민 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동작구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구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해 일상 속 사고와 재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에 신규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 금액을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구는 기존 사망이나 중대 피해 중심의 보장에서 나아가 치료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다. 기존 6개 보장 항목에 '상해진단위로금'을 새로 도입해,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상수술비 보장 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구민안전보험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화재 이재민 숙박비, 상해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을 보장하게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피해 구민이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장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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