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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올해부터 보장 확대 시행...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향 지급

아시아투데이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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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올해부터 보장 확대 시행...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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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철우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시행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이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다.

19일 양산시 시민안전과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8년 시 조례 제정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양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 항목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의 보장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익사사고 사망 항목(1000만원 보장)도 새롭게 신설된다.

보장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성폭력 범죄 피해위로금 등 총 15개 항목이다.

해당 보험의 실제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3년 59건, 2024년 70건, 202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숙 양산시 시민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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