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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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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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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까지...대상은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주민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는 내달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유운·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2023년 12월 31일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와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3층) 또는 이메일(joonseong5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아주경제=김문기 기자 kmg10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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