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전경.(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에서 저신용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운전자금 대출이 기한 연장 대상이다.
본부는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 대출실적의 75%를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리 연 1%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단, 최종부도 거래처, 폐업업체,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은행의 수시 입출금방식 대출금,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책금융 대출금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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