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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배달라이더까지…2월에 꼭 챙겨야 할 신고는?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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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배달라이더까지…2월에 꼭 챙겨야 할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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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튜버·배달라이더도 사업장 신고 안내
면세사업자 167만 명,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홈(손)택스 신고 접속경로. 국세청 제공

홈(손)택스 신고 접속경로.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종사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21일부터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령의 주택임대사업자 등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과 주요 사업경비, 시설·장비·고용 인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같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처음으로 신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기사·배달라이더 가운데 연간 용역 제공 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안내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올해 총 15만 명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신고 안내를 제공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대상이 크게 늘었다.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국세청 제공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국세청 제공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와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별도의 세무대리 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지급명세서, 외화 수취 내역 등 신고 대상 수입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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