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포함’ 최소 3개訴
“1000여명 참여” 단일 브랜드 최대 규모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 계기로 확산세
“더 많은 로펌 모집”…“시장 위축 위기감”
“1000여명 참여” 단일 브랜드 최대 규모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 계기로 확산세
“더 많은 로펌 모집”…“시장 위축 위기감”
[메가MGC커피 웹사이트]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내 저가커피 시장 1위 업체인 메가커피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 나선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주목받은 차액가맹금뿐 아니라, 지난해 공정거래위 지적을 받았던 미동의 본사 판촉행사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숨죽였던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가맹점협의회 소속 점주들은 오는 3월쯤 본사인 메가MGC커피를 상대로 최소 3건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 새로운 판례가 생긴 차액가맹금 반환과 더불어 사전 동의 없이 실시된 본사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 전가 문제 등까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메가커피 가맹점협의회는 지난 15일 법무법인 도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가맹점협의회를 대리하는 도아의 박종명 대표변호사는 “개별 점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약 1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송이 현실화한다면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 이후 이어지는 프랜차이즈 업계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로, 한국피자헛은 점주들에게 215억원 규모의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메가MGC커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던 혐의에 대한 다툼도 관건이다. 공정위는 메가MGC커피가 점주와 사전 협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물품 구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지적했다. 당시 메가MGC커피는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안은 이미 시정이 완료됐다”고 했다.
메가커피 가맹점협의회가 소송을 결심한 배경에는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박 대표변호사는 “1~2심에서 이기더라도 대법원에서 지면 어떡하냐는 우려를 가진 점주들이 많았는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차액가맹금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법정 공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이미 17건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BBQ(2차), 배스킨라빈스(2차) 단체소송 참가자도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최선은 명륜진사갈비, 프랭크버거 가맹본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에 나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일종의 ‘정답’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 많은 로펌이 모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들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파는 악덕 업체들을 근절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본사와 점주가 적대적 관계가 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