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025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연간 수입금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 최초 실시와 함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 보다 확대했다. 유튜버와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걱정 없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더 많은 도움자료를 발굴·제공하는 등 납세신고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