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음성군청/뉴스1 |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월세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월세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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