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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로 하루에 1명씩 사망…경찰, 법규위반 집중단속

뉴스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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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로 하루에 1명씩 사망…경찰,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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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사망자 15명…전년 대비 2.1배

내달 28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 운영



지난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진은 추돌 사고로 승용차가 불에 타고 있는 모습.(경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10/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지난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진은 추돌 사고로 승용차가 불에 타고 있는 모습.(경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10/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새해부터 연이은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로 하루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청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7명 대비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동 기간 전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20명으로 이 중 75%가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0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서산영덕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등을 포함해 최근 화물차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법규 위반 관련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도로별 사고 유형과 사고 유발 요인별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과적·적재 불량·불법 개조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어 일반 도로에서는 공단·항만 등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운수 업체 등과 협업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해 결빙 지역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요철 포장 등 시설 개선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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