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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도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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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도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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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세부사항 개정 시행…당화혈색소 검사 본인부담금 0원
진료비 면제 혜택, 다음 연도 1월 말에서 3월 말까지 두 달 연장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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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검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지만 이제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에 한해 면제돼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이와 함께 수검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만 진료비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말에 검진이 몰리는 특성상 결과를 확인하고 한 달 이내에 다시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정부는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이 단순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했다”며 “국민이 강화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들은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