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 기준 고시 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활용해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안전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연합] |
이번 고시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담았다.
수상낚시터는 마을어장 수면 위에 설치되는 잔교형 좌대나 수상좌대 등으로, 벽이나 지붕이 없는 구조물 형태의 수상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을 활용한 유어장은 낚시, 체험학습, 관광 등을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어장이다.
그동안은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됐지만, 지난해 7월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를 받은 마을 어장에서도 수상낚시터 형태의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