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12만여명…남성 약 10배
65세 이상 인구 중 23% 차지
연명의료결정제 도입 8년 만에 300만명 돌파
말기 암환자 등 임종 앞둔 환자, 18만5900명 등록
65세 이상 인구 중 23% 차지
연명의료결정제 도입 8년 만에 300만명 돌파
말기 암환자 등 임종 앞둔 환자, 18만5900명 등록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107만9173명, 여성은 212만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였다.
한 병원의 호스피스 치료 병동 (사진=뉴스1) |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107만9173명, 여성은 212만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였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565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이른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6000여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다.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4개월 만에 20만여명이 추가로 등록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5952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8378건으로 조사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