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
[서울경제TV=최동수 인턴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 주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 역시 지난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그 외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 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 원, 싱가포르 지아이씨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작년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십억 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지난 2023년 11월부터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 대상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다. /eastsu@sedaily.com
최동수 기자 easts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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