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 정문홍 회장 |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국 종합격투기대회 로드FC의 정문홍 회장이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통보받았다.
정 회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로드FC가 원주에서 원주MMA스포츠페스티벌을 여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24년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기관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개인 SNS를 통해 입장문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해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압박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 공무원, 경찰 수사관, 지역 업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선수와 지도자들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시민 혈세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