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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피자헛 새 주인 찾나 …본입찰 D-DAY

뉴스1 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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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피자헛 새 주인 찾나 …본입찰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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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는 피자헛 M&A…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쏠리는 눈

예비실사 거쳐 본입찰 예정…"경영 정상화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할 것"



피자헛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피자헛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회생 계획의 핵심인 M&A(인수합병) 본입찰이 이날(19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매각은 우선매수권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인수의향서(LOI)와 비밀유지확약서(NDA)를 접수하고 이달 15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 예정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눈여겨 볼 점은 회생법원이 매각 방식으로 스토킹호스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우선매수권자(인수 예정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경쟁 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업계에서 한국피자헛의 M&A 성사 가능에 주목하는 이유는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피자헛 본사가 215억 원 규모의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인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채권이 얼마나 지급될지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배당 조건이나 인수자의 자금력·회생 의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피자헛 측도 회생 및 매각 관련 절차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지난 15일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직후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회생이 무산돼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잔여 재산으로 채권자들인 가맹점주들이 배당받는 구조인 만큼 반환 채권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피자헛의 재무 상황도 우려를 키운다.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 한국피자헛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회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4년에는 매출 831억 원, 영업손실 24억 원을 기록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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