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00만명 돌파후 4개월새 20만명↑…제도 도입 8년만
연명의료결정제도 (CG)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이었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천173명, 여성은 212만2천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천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천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6천여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다.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4개월 만에 20만여명이 추가로 등록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5천952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8천378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정된 등록 기관이 800곳을 돌파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184곳, 의료기관 241곳, 비영리법인·단체 36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241곳, 노인복지관 117곳 등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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