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지역 필수의료 살릴 카드…‘계약형 지역의사’ 2곳 더 뽑는다

이데일리 안치영
원문보기

지역 필수의료 살릴 카드…‘계약형 지역의사’ 2곳 더 뽑는다

서울맑음 / -3.9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가공모
월 400만원 근무수당·정주혜택 지원
법적근거 마련해 제도 안정성 강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자체에는 각각 20명씩, 총 4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게 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맡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과 정주 여건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참여 의사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주거·교통·자녀 교육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정주 지원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돼 현재까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90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였던 96명에 근접한 성과를 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은 월 100만원의 의사 정착금 외에 가족환영금(1인당 200만원), 자녀 양육·교육지원금(1인당 월 50만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오는 2월 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역량, 지역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준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