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12월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
회수 통지서 매년 1·7월 발송
회수 통지 후 2~3월 중 납부 독촉
미납시 4~6월 예금·소득 등 징수
회수 통지서 매년 1·7월 발송
회수 통지 후 2~3월 중 납부 독촉
미납시 4~6월 예금·소득 등 징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들이다.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당시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난 7월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들이다.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당시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송된다. 이날부터 발송되는 회수통지서는 총 4973건이다.
양육비 채무자는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수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2~3월 중 납부 독촉이 이뤄진다. 회수 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올해 1~6월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통지는 7월에 발송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절차에 앞서 지난해부터 인력 충원과 전산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올해 예산에는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와 국세청 등 강제 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산 연계도 완료했다.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양육비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중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이행한 경우는 111건, 그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 최고 이행 금액은 3000만원에 달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