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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후 출소했다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받은 수용자에 국가, 비용 청구 가능"

뉴시스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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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후 출소했다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받은 수용자에 국가, 비용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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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중 자해…다른 죄로 입소 후 치료
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원 파기환송
대법 "수용 상태 반드시 동일할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교도소 수용 기간 중 자해한 후 출소했다가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를 받은 수용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19.

[서울=뉴시스] 교도소 수용 기간 중 자해한 후 출소했다가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를 받은 수용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1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교도소 수용 기간 중 자해한 후 출소했다가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를 받은 수용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일부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가 지난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해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A씨는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특수협박죄로 수원구치소에 입소했고, 이듬해 2월까지 자해와 관련해 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는 A씨의 치료비로 3535만원을 지출했고, 이에 "불법행위로 소요된 치료비를 대위 변제했으니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계호비 등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 의료 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그 진료비 전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에게 치료비 등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 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상이 발생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2022년 7월 출소하며 수용자 지위를 상실했고 그해 10월 별도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 진료받았으니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며 국가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을 언급하며 "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 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일부를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첫 판시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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