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달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등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돼 거래량이나 가격 추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앞으로 매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 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최대 30일 후 실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을 알 수 있었지만, 10·15 대책으로 매매계약 전 구청의 거래 허가 절차가 늘어나면서 길게는 두달 뒤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토지허래거가 신청 건수는 총 9935건(취하·철회·지분거래 등 제외)이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3981건, 같은 해 12월 4888건으로 늘었다.
김주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시는 앞으로 매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 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최대 30일 후 실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을 알 수 있었지만, 10·15 대책으로 매매계약 전 구청의 거래 허가 절차가 늘어나면서 길게는 두달 뒤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토지허래거가 신청 건수는 총 9935건(취하·철회·지분거래 등 제외)이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3981건, 같은 해 12월 4888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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