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음달 선고가 나오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수처에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다”며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애초부터 쓸데없는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수처에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다”며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애초부터 쓸데없는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명시적인 법적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는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에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사실상 배척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큰 흐름을 볼 때 내란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은 총 7개이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반이적 재판은 지난 12일 첫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오로지 정치 논리”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1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종민·김주환·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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