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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대강 위원 선정 부당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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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대강 위원 선정 부당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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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19년 3월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종찬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19년 3월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종찬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처리 방안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명단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감사원 수사 의뢰 2년 7개월 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논의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시민단체에 넘기고, 4대강 사업 찬성론자 등은 정부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11월 출범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이 추천한 위원 명단을 녹색연합 등 4대강 반대 시민단체에 줬고,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에 찬성 또는 방조했던 전문가 40여 명을 환경부에 알려주며 위원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실제 당시 위원회에는 녹색연합이 지목한 40여 명은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4대강 반대 활동가, 관련 논문 및 책 저자, 환경단체 출신 위원이 대거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위원회는 2019년 2월 금강과 영산강 내의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을 2023년 1월 수사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4년 4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 만인 작년 8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녹색연합에 건넨 자료는 이미 일반에 공개됐던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다”는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주된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수사팀이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22년 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7~2019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함께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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