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혜훈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 수석 측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핵심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 수석 측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핵심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