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노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넓히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기업에는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등 경제성장과 서민·중산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회를 거쳐 마련된 개정세법 위임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세액공제의 대상을 기존 78개 세부기술에서 81개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273개에서 284개로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한편, 첨단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 과정에서 일시 활용되더라도 기존 연구개발시설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미래 첨단산업 R&D 세제확대’…중소기업·민생·지역경제도 맞춤 지원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넓히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기업에는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등 경제성장과 서민·중산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회를 거쳐 마련된 개정세법 위임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세액공제의 대상을 기존 78개 세부기술에서 81개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273개에서 284개로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한편, 첨단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 과정에서 일시 활용되더라도 기존 연구개발시설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조건을 명확히 했다.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고용을 늘린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청년 및 장애인, 6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세액공제 우대액도 확대하고, 청년 기준 역시 개선됐다. 만 34세 이하로 계약한 근로자는 최대 4년간(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인정된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가 4년 거치·3년 분할방식으로 조정되고, 국가자원안보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준 채무보증의 대손금 손금인정도 인정된다.
자본시장과 벤처 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에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이 모두 포함되고, 펀드나 리츠 등은 제외되며, 적자배당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 역시 배당을 추가해 확대된다.
대학 기본재산 대체취득에는 유가증권이 과세이연 대상으로 추가됐고,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기업의 지방이전, 창업 지원에도 세제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고, 연구개발특구 입주 연구원의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는 7년 100%+3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 5년간 관세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주택 취득 시 여러 세제특례도 시행된다.
민생안정 포용세제 측면에서, 청년 미래적금 비과세와 소상공인 지원,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소득기준 인상(월급 210만 원→260만 원), 사학연금 근로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가 이뤄진다. 또한, 주말부부 월세공제와 다자녀가구 월세공제 확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품목 수 증가도 포함됐다.
체납액 징수특례 및 생계형 체납자 보호 등 소상공인·특고 종사자 지원도 구체화됐다. 폐업한 개 사육농가의 소득세 비과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조건 완화, 기부금 인정 시설 확대, 스마트공장 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추진된다.
납세자 권익과 세입기반도 함께 보강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참관 확대, 관세간이정액환급 변경절차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세제 일원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 인하, 자녀세액공제 인상, 금융보험업 교육세 산정 기준 보완 등도 시행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보육시설, 하숙업 등이 새로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과 민생 안정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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