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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폭탄' 예고… 청와대 "대만식 조건부 면제 모델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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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폭탄' 예고… 청와대 "대만식 조건부 면제 모델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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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25%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청와대와 정부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관세 적용이 AI용 첨단 칩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력 수출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국 발(發) '반도체 관세 포고령'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비관세 장벽 대응 방안을 협의하다 포고령 발표(현지시각 16일) 직후 귀국 일정을 하루 미루고 현지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18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8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18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8 photo@newspim.com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첨단 컴퓨팅 칩에 한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품목에는 엔비디아 'H200', AMD(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MI325X'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 "메모리를 생산하려는 모든 이들은 미국 내 생산을 택하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메모리 분야로의 확대 가능성이 급부상한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관세 부과 품목에 메모리 반도체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2단계 조치가 예고된 만큼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만의 선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TSMC 등 자국 기업의 2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조건은 미국 내 공장을 신설할 경우, 건설 기간 중 계획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수입분은 면세, 초과 물량은 우대율을 적용받는 구조다.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면세 혜택이 유지된다.

[서울=뉴스핌]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틴 블리스(Christine Bliss)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 회장을 비롯한 CSI 관계자 및 회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CS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13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틴 블리스(Christine Bliss)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 회장을 비롯한 CSI 관계자 및 회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CS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13 photo@newspim.com


반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업계는 "대만에 비해 투자 규모와 생산능력이 모두 작아 동일 조건을 적용받더라도 불리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대만 간 관세 합의 모델이 한국의 반도체 관세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 중"이라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후속 협의 전략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한미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 분야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으로 합의된 바 있다"며 "이번 미국-대만 협의 결과를 참고해 구체적 조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직 232조 본 조항이 시행되지 않았고, 대만의 관세 면제 세부 조건도 확정되지 않아 영향 예단은 이르다"며 "기존 조인트 팩트시트에 근거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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