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세외수입 누적채권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부산시청 전경. |
2009년 부산 신창동 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부산시가 현재까지 사고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정 손실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회수가 2020년 5월 이후 6년간 사실상 중단됐다"며 "미회수 원금 34억 500만 원과 지연이자 포함 최대 43억 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재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며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시민의 세금으로 선지급한 보상금을 제대로 환수하는 재정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다.
당시 시는 신속한 피해회복과 외교적 수습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2009년 12월 긴급 제정하고 관광진흥과 주도로 보상금을 선지급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2년 1월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47억800만 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현재 기준 13억 300만 원만 회수된 채 2020년 5월 이후 구상권 행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67년간 평균 예금금리를 보수적으로 연 2.5%로 적용하면 지연이자는 약 4억82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2020~2026년 누적 물가상승률(약 18~20%)을 고려한 실질 구매력 손실은 약 4억9500만 원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시의 실질 재정 손실은 원금 34억500만 원, 지연이자 4억8200만 원, 물가상승 손실 4억9500만 원을 합산해 총 43억8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어차피 회수 안 되는 채권, 담당자 바뀌면 잊혀지는 채권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지방재정 전체의 규율이 붕괴된다"며 "법적·정책적으로 반드시 징수해야 할 채권까지 방치된다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세외수입 누적채권 관리 방안 마련을 핵심으로 한 종합 대책 및 조례 개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세외수입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실·국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부산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상권·배상금 같은 고액·장기 채권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의 적극적 개선도 제안했다. 그는 "신창동 사격장 조례는 제정 후 15년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도 사후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재정-집행 부서 불일치, 구상권 행사 절차 미비, 비용추계 부재 등 다수의 행정적 오류가 방치된 것은 조례 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조례 폐지를 상정한 상태이며 이는 오는 30일 관광마이스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조례 사후관리오 향후 구상권 청구 계획을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