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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골든타임’ 증권사, 장외거래 수수료 기대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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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골든타임’ 증권사, 장외거래 수수료 기대 [크립토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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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안 통과, 장외거래 플랫폼 통해 수익원 확보 본격화


토큰증권(STO)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토큰증권(STO)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이 제도권 금융에 공식 편입됐다. 금융투자업계는 법 시행이 예정된 2027년 1월까지 남은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선점해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블록체인(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고,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체계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과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을 골자로 한다. 특히 증권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장외거래중개업’이다. 그동안 조각투자 등 비정형 증권은 유통 창구가 막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자간 상대매매가 가능한 장외시장이 열리게 됐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기존에는 비정형증권에 대해 유통 규제가 부재해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장외거래중개업 신설로 증권사·핀테크 등 다양한 주체가 장외(OTC)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자본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매매 수수료와 주선 수수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요 증권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전략은 크게 ‘글로벌 확장’과 ‘리테일 지배력 강화’로 나뉜다.

미래에셋증권은 홍콩 법인 산하에 설립한 ‘디지털 X’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지 않고 홍콩 등 금융선진국에서 가상자산과 전통 자산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은 기존 리테일 고객 기반을 토큰증권 시장으로 전이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금가분리(금융자본과 가상자산의 분리) 완화 기조가 더해지며 증권사들의 보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NH투자증권 윤유동 연구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이슈, 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인수 추진설 등은 전통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 수요를 당길 만한 매력적인 기초자산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미술품 등에 국한된 기초자산을 우량 부동산, 선박, 지적재산권(IP) 등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장하느냐가 초기 시장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지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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