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17명 투입해 쿠팡 본사와 CFS, CLS 등 집중 조사
노동부는 앞서 지난 5일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세부 감독 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주요 조사 대상은 불법파견 여부와 'PNG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등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다.
특히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가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실시간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파견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또한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가 취업 방해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 재취업을 제한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지난해 1월 권고한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지난해 12월29일 고발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쿠팡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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