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2차 특검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반대했지만 범여권은 관련 법안 추진을 강행했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두고 수사 대상이나 인력·기간 면에서 ’매머드급 특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수사 대상을 대폭 늘렸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넣은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인데,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내란 특검(최대 267명)과 비슷하고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도 큰 ‘매머드급 특검’이 된 것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으로, 이번 달 출범하면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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