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멤버 3인·부모·더기버스 상대 130억 규모 손배소 남아"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전 멤버 시오(왼쪽부터)와 새나 아란, 현 멤버 키나 ⓒ News1 권현진 기자 |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어트랙트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얘기했다.
어트랙트는 "소송과는 별개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프티피프티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팬 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피프티피프티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트랙트는 "탬퍼링 사건으로 팀을 무단이탈한 전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을 비롯해 3인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등에게 제기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향후 K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라며 "그동안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라고 인사했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는 2023년 10월 법률대리인을 변경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하지만 새나 ,아란, 시오는 어트랙트와 지속해서 대립각을 세웠고, 어트랙트 측은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새 멤버로 영입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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