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제6조에 ‘전당원투표제’를 신설해 당의 주요 당무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한 당의 주요 당무 및 정책,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등이 전당원 투표 대상이다. 당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 또 당원의 의무를 명시한 당헌 제6조 제2항에 ‘당원의 참여 활동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당규에선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전당원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전당원 투표 제도를 당헌에도 명시하고, 또 최고위가 의결한 당의 주요 당무·정책도 전당원 투표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정 대표는 전당원 투표 개정과 함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한다”며 “1인 1표제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 주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에 부쳐진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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