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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체포 방해 등 유죄

디지털데일리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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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체포 방해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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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만 갖춘 점도 직권남용으로 봤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허위 공문서 행사죄와 허위 공보 관련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의 제출된 비화폰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국가긴급권 행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위에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반성 태도도 없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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