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청년미래적금은 34세를 넘어도 한 번은 가입 기회가 주어지고,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34세 넘어도 가입”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올해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혼인·출산은 중도 해지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
존에는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 기준도 완화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기존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 이하로, 총급여 기준은 3,0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됩니다.
정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이볼 주세 감면…가격 인하 효과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에는 오는 4월부터 2028년 말까지 30%의 주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입니다.
주세 감면으로 소비자가격이 약 1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야근근로수당 #하이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