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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을 구매했는데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합니다.
또 마약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합니다. 마약류 범죄자가 내국인이면 주민번호를, 외국인이면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를 수집해 관리합니다.
밀수나 유통 외에 투약, 밀조 등의 범죄도 정보를 수집합니다.
군인 마약사범이나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된 과다처방자의 정보를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수집합니다.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을 전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하반기부터는 10%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도록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높입니다.
현재는 1명이면 1만2,500원, 2명이면 2만9,160원, 3명이면 5만4,160원인데 각각 2만830원, 4만5,830원, 7만9,160원으로 상향합니다.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로 통일합니다.
행정 비용과 납세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도록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고지세액 한도를 50만원에도 100만원으로 올립니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이나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제 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했다고 간주하고 그 시점을 따져서 가액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합니다.
또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때 보유 중인 국외 주식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이면 국외전출세를 매기지 않지만 5억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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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