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넓혀 더 많은 가정이 돌봄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2026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안내를 통해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려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2026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안내를 통해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려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사진=성평등가족부] |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2026년 관련 예산도 1203억원 증액됐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며,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는 서비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본격 가동된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해, 정해진 교육과정 이수 등 역량이 검증된 인력에게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고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4월 23일) 기준으로 시·군·구 지정 제공기관에 채용된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이 부여된다. 민간 제공기관은 법적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면 등록 정보가 공개돼 이용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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