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예산 전년대비 26% 증액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국가자격제 도입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국가자격제 도입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자료=성평등가족부) |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도 1203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 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 긴급 돌봄수당(1일 5000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도 공개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