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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 행정제재 결론 못내…"논의 더 필요"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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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 행정제재 결론 못내…"논의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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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MBK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으나 징계 수위를 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제재심에 다시 안건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6개월 이내 일부 또는 전부 직무정지(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주요 임원 등에 대한 제재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GP(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외에도 6개월 이내 전부 또는 일부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조치가 가능하다.

중징계 수위인 직무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MBK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단계 낮은 기관경보를 받더라도 영업에 차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은 위탁운용 중단·취소 등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금감원은 바로 다음 있는 제재심에서 논의할지 등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제재심은 한달에 2번 열리나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도 열 수 있다. 더불어 직무정지 이상 조치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행정제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LP(기관출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검사했다. RCPS는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RCPS 형태로 약 6000억원을 투자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국민연금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홈플러스는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했다.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돈을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기업회생 상황에서 부채보다 자본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다. 홈플러스는 당초 LP인 국민연금과 합의해 RCPS 상환조건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연금은 부인하는 상태다.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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