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를 상대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를 상대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답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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